정부나 지자체 및 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공하는 주택 유형에 따라서 자격, 절차 등을 잘 알아보시고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증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의무기간 : 30년)
주택규모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조건 :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의 35~90% 수준)
임주자격(가구원 수, 소득 별), 입주자 선정 방법, 신청 절차 등 : 알아보기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50년)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주택규모 :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의 30% 수준)
입주자격 및 선정 순위, 신청 절차 등 : 알아보기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임대의무기간 : 30년)
전용면적 :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입주자격(일반 공급, 우선공급 입주 자격), 소득자산 산정방법, 입주자 선정기준, 신청절차 등 : 알아보기
장기전세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 : 20년
주택규모 :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시중 시세의 80% 수준)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소득자산 산정방법 등 : 알아보기
공공임대주택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 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5년, 10년, 50년),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주택규모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50년 임대는 50제곱미터 이하)
주택유형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 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현재 신규공급은 없으며 예비 입주자로만 신청 가능)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로서
부동산은 215,500,000 이하, 자동차 36,830,000원 이하
일반공급, 특별공급, 신청절차 : 알아보기
매입임대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주택규모 : 무관
임대조건 : 시세 대비 30% 수준
입주대상
- (1순위)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100% 이하인 장애인
- (3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총자산 2천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입주절차 등 : 알아보기
그 외 다양한 주거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정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제공하오니 정보를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선택하여 내집 마련에 한 걸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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