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인 1인가구를 위한 소소한 팁

1인 가구 -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를 알아보자.

빠쁘 2023. 12. 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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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혼자 또는 더불어 살든 삶에 있어 필요한 조건이라면 '돈'이라는 것을 뺄 순 없을듯하다. TV프로그램을 보면 외지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분들 조차도 적지만 돈이 들어가듯이 의식주 중에 돈이 없으면 하나라도 해결이 가능할까요? 해서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I 유형 II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지원 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센터가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생활비)을 지원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자세한 취업지원 신청관련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 신청 이란 곳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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