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인 1인가구를 위한 소소한 팁

1인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 주거급여

빠쁘 2023. 11. 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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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 혼자 산다' 라는 TV프로그램도 인기가 높고 나 홀로 라이프에 대한 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혼밥(혼자 밥먹기), 혼술(혼자 술마시기), 혼영(혼자 영화보기) 등 이제 혼자라서 불편하다기 보다는 혼자라서 더 편한 사회가 되는것 같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3% 일 정도로 세 가구 중 한 가구 정도가 1인 가구일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대가족에서 핵가족, 핵가족에서 1인가족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이런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도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이 늘어나는 추세로 이 글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중 "주거 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거급여 제도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주거 급여도 개편되었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금지급 등을 정부(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지원합니다.

 

2023년도 기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문의처 1600-0777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주거급여 지원 대상

임차가구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청년가구 지원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임차가구 지원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청년가구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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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상담

임차가구 지원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되며 청년가구 지원 신청방법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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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관련 상담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민센터검색 번호 주민센터명 대표전화번호 주소 * 조회된 자료는 자료수집 시점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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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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